경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26일
경주시는 연말연시 수산물의 수요 증가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됨에 따라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주시와 수산물품질관리원(포항지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사항은 위반내역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진윤 해양수산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과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26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칼럼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263 |
오늘 방문자 수 : 3,116 |
총 방문자 수 : 11,084,624 |
|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