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지정 대리점 접수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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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관용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시청사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 경주시는 전기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입에 1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기자동차는 총 55대로, 보급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쏘울, 르노삼성 SM3, BMW i3, 닛산 리프, 한국지엠 볼트EV 등 6종이다.
신청 자격은 12일 이전 만18세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구매자가 차량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대리점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에 전자 접수한다.
보급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하며, 보급대상자로 선정 시 구입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과 완속충전기(30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60만원)를 지원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뿐만 아니라, 급속충전기 설치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병행 추진해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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