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52억원 시유재산찾기 실적 거둬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7년 12월 01일
경주시는 최양식 시장의 특별지시로 2015년 시유재산찾기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만1384㎡(시가 352억 원)규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한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 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 법률검토가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
또한, TF팀은 시가 원고가 돼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한 반소 및 별소 제기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추진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35필지 1만2935㎡(시가 150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요즘 재산관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시가 선도해 시민의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 재정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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