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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가세 과세 이의제기로 38억원 예산 절감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
경주시는 민간투자(BTO)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 대구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에 대해 관련 세법 검토 및 조세불복신청 등 적극적 대응으로 총 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정기 감사에서 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해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하게 해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 30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부가한 이 과세금액은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기부채납이 이뤄진 2013년 1기부터 전년 1기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부가처분으로, 사업운영권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납부할 총 부가가치세는 무려 81억8000만 원에 달했다.

과거 시는 천군쓰레기매립장 종료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9년 경주환경에너지와 자원회수시설 민자투자사업(BTO) 협약을 맺고 총 투자비용 713억 원에 대한 대가로 2028년까지 15년간의 사업운영권을 부여했다.

시는 당시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은 면세사업으로 건설 당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한 경산, 양산 등 많은 지자체들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시는 국세청의 부과처분 즉시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 대응을 위해 세무전문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세무컨설팅과 동시에 사실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한국환경공단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질의,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절세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시의 조세불복신청 사유를 인정해 직권시정으로 당초 고지세액인 30억7000만 원에서 14억 원 가량을 감액한 16억7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누락분으로 조정했다.

최양식 시장은 "유사사례가 드문 가운데 국세청 감사지적 사항으로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절세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절세한 세수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다"고 덧붙였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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