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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
경주시는 올해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배지원사업은 쌀의 적정 생산과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조사료, 두류 위주 등의 재배 확대를 통해, 대체작물의 수급불안을 방지하고 종자확보 및 신 수요 창출을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이·통장)에 비치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마을대표(이·통장)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생활지원팀)과 시 농정과(054-779-62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000㎡이상)에 올해 벼 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다.

또한, 지난해 도비지원사업으로 논에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없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전환한 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나, 이는 지난해 전환농지가 신규농지의 지원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품목에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1만㎡)당 조사료 40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 원, 두류는 28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내실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논의 타작물 전환과 쌀 수급 안정, 타작물 자급률 제고 및 신수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 올해 하반기 중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와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정의 이행 일치 여부를 대상으로 약정 이행을 점검한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8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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