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실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8일
경주시는 다음달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 8일자부터 시행중인 보험이다.
시는 의무가입대상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30~300만 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터미널, 박물관, 15층 이하의 아파트 등 모두 19개 업종이다.
보험가입 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사고 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란 특징이 있다.
시는 이달 초 기준 지역 내 가입대상 1785개소 중 1351개소 7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미가입 업소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다음달부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니 대상 업주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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