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확대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9년 01월 30일
경주시는 지난 해 12월 27일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하고, 올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금(시설 및 인입분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5억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 해 대비 100% 상향시킨 최고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공급배관 100m 당 45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 원 한도로만 지원받게 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시설·인입분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5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8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분담금 산정 등의 공사 예정금액을 산출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공사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시가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과 내관공사비(계량기, 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9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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