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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7일
경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이상 징수와 이월 체납액 267억 원 중 올해 징수목표액 101억 원의 50%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반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편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및 매출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한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분석을 통해 공매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한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주의 자주재원으로서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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