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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금지행위 특별단속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0일
↑↑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 8일~9월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공휴일 없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각종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등 주민계도를 병행한다.

단속지역은 경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기계천, 안계댐, 덕동댐, 탑동 및 송선리 일원이며,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1차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보호해야 할 소중한 식수원으로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양질의 맑은 물 생산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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