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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액 체납 부동산 빠른 압류로 자주재원 확보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07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 징수과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적기에 압류해 공매의뢰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낙찰로 경주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2필지의 부동산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공매실익분석을 의뢰해 실제이익이 있는 압류 물건에 대해 공매진행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체납징수 담당자는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독촉 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압류해 타 채권기관의 압류행위보다 발 빠른 선순위 압류로 법원 경매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94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은 향상시키고 체납세는 줄여 경주시 전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전 세무인력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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