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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홍보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7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내용 변경사항 미숙지로 과태료부과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혹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집중 안내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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