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17:30: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시정

경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1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만8430건, 11억원 정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환경과(054-779-6365)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31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칼럼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95
오늘 방문자 수 : 3,408
총 방문자 수 : 11,089,411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