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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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27일부터 5월 15일까지 밤‧대추‧감귤을, 6월 12일까지 고구마‧옥수수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하며,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부터 농가부담 감소 및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지방비 부담을 30%에서 35%로 늘려 보험료의 85%가 지원되고, 실제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4월 5일과 6일에 3개 읍면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과수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봄동상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최근 기온이상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작물 저온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경주시의 799농가(1158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에 약 41억9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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