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이행점검 실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21일
|
 |
|
↑↑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올해부터 기존이 직불제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운영된다고 밝혔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확대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그중 첫 번째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280필지에서 토양화학성분을 검사한다.
토양산도(pH) 및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4가지 성분을 분석해 2개 항목 이상이 만족될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한다.
재검사를 실시해 만약 3차 검사까지 부적합일 경우 그 필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 감액지급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추후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늘릴 예정으로 농가는 작물 재배 전 토양검정을 받아 화학비료 오남용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 건강한 토양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주시는 공익직불제 분석뿐만 아니라 대표필지, 친환경/GAP 분석 등 연간 3000건 이상 토양검정을 실시해 무료로 시비처방서를 제공함으로써 4억2000만원 이상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의무사항이 많이 강화됐다”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외에도 농약사용,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살포 등 환경보호 의무를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21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칼럼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207 |
오늘 방문자 수 : 4,471 |
총 방문자 수 : 11,331,898 |
|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