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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8월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돼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054-776-6552)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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