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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0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신청을 받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1기 활동이 종료된 지 10년 만에 이날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 간 활동한 바 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며, 개별법에 의해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다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1기 진화위에서 규명되지 않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

진실규명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또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경주시청을 비롯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서울 소재 진실화해위원회(www.jinsi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각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시정팀(054-779-6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출범을 통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화해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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