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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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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
| 경주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임 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 행동 건의’에 대해 발언을 했다.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을 하고, 박광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에 적용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에 관해 발언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4895억원중 총 47건, 85억7280만9000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20일까지 휴회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한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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