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과수 화상병 예방에 총력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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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2일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과·배 농가 313호(218㏊)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법적방제대상 병이다.
발병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고 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며,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병이다.
방제시기는 사과는 신초가 발아하기 전, 배는 꽃눈이 발아하기 전이며, 겨울철 살포약제이므로 잎이 펴진 후에 살포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화상병 청정지역으로써 현장예찰과 SNS홍보 등으로 방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연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방제 및 조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이 발생할 시 보상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기에 방제작업 후 사전 약제방제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찰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1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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