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상자산 압류·추심 통한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에 나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1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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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12일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가 준수하던 고객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을 이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경주시도 경북도와 협업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개인, 제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2호를 근거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자 511명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68명을 파악해 가상자산 소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218억원 중 44억원 가량을 징수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정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1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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