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11:24: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경주시 보건소, 모든 난임부부에 난임시술비 지원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05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만 난임시술비가 지원됐지만,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경주시 거주)도 경주시 예산으로 시술비가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구비하고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순 경주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건강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0.97명(전국 0.84명, 경북 1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05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동영상
칼럼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95
오늘 방문자 수 : 2,357
총 방문자 수 : 11,088,360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