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기선권현망어선 강력 대응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3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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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남단 도계(경북도와 울산의 경계) 이북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월선 불법조업이 빈번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섰다.
기선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를 자루그물로 유도한 뒤 어획하는 어법이다.
시는 지난 7일 새벽 경주시 남단 도계 107도 이북해역의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는 기선권현망 50여척을 발견해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물리적인 퇴거 조치를 시켰다.
이어 불응하는 1선단(4척)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근해어업(기선권현망어선) 조업구역을 위반한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매년 같은 시기에 멸치어군이 지역 해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문무대왕호를 도계에 상주시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공조 하에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기선권현망 수협을 비롯해 경남도 등 소속 지자체에 조업구역 및 관련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4월 1일~6월 30일) 전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3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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