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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원 부과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17일
↑↑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약 13만 건, 총 49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11억원(2.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 고지는 2기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은 물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앱(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가상계좌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가능하다.

또한 전국 통합 ARS 서비스(142211)를 통한 조회 및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ARS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입력 : 2025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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