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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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최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심이던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새롭게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750명에서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1063명이 추가돼 총 2813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65세 미만 배우자는 종전과 같이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을 받는다.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만큼 기존 배우자수당 수급자의 대다수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북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안내를 진행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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