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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개정 조례 시행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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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 30일 시행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11일 공포·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고,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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