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실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4년 09월 26일
|
 |
|
↑↑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 해당 된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 어업 민원 발생 해역 중심의 해상 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 기관들과 정보공유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 질서 유지와 최근 개정된 수산 관계 법령은 물론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더불어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 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불법 어업 행위는 해양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라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4년 09월 26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경북문화관광公, 빅데이터 기반 1분기 경북 관광 동향 발표
|
경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축하 기념품 증정
|
경주시, 이탈리아 아그리젠토·폼페이와 교류협정 체결
|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 실시
|
경주시, 지역화폐 경주페이 월 한도 70만원으로 상향
|
한수원, 경주 APEC 성공 개최 위해 경북도·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
APEC 2025 KOREA 브리지 토너먼트, 경주서 개막
|
경주시, 대형재난 대응 위해 경주소방서·농어촌공사와 맞손
|
경주시, 민선 8기 3주년 앞두고 확대간부회의 개최
|
경주시, 시내버스 입석·좌석 요금 7월부터 통합
|
칼럼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163 |
오늘 방문자 수 : 634 |
총 방문자 수 : 11,119,733 |
|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