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실시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30일
경주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한 달 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30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경북문화관광公, 빅데이터 기반 1분기 경북 관광 동향 발표
|
경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축하 기념품 증정
|
경주시, 이탈리아 아그리젠토·폼페이와 교류협정 체결
|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 실시
|
경주시, 지역화폐 경주페이 월 한도 70만원으로 상향
|
한수원, 경주 APEC 성공 개최 위해 경북도·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
APEC 2025 KOREA 브리지 토너먼트, 경주서 개막
|
경주시, 대형재난 대응 위해 경주소방서·농어촌공사와 맞손
|
경주시, 민선 8기 3주년 앞두고 확대간부회의 개최
|
경주시, 시내버스 입석·좌석 요금 7월부터 통합
|
칼럼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252 |
오늘 방문자 수 : 1,479 |
총 방문자 수 : 11,117,415 |
|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