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제 신청받아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2년 06월 15일
|
 |
|
↑↑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된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신청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054-850-4116~7)·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또는 산지 소재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등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당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산림경영팀(054-779-6356)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영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직불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많은 임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2년 06월 15일
- Copyrights ⓒ영남사람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경북문화관광公, 빅데이터 기반 1분기 경북 관광 동향 발표
|
한수원, 경주 APEC 성공 개최 위해 경북도·경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축하 기념품 증정
|
경주시, 이탈리아 아그리젠토·폼페이와 교류협정 체결
|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 실시
|
경주시, 지역화폐 경주페이 월 한도 70만원으로 상향
|
경주시, APEC 앞두고 식품안전 협력체계 강화
|
월성원자력본부, 제4회 감포항 가자미 축제 지원
|
경주시, 외동산단 환경개선에 34억원 투입…청년친화 산업단지 조성 박차
|
경주시, E-커머스 시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칼럼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409 |
오늘 방문자 수 : 1,612 |
총 방문자 수 : 11,104,790 |
|
상호: 영남사람들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1-1,3층(동천동) / 발행인·편집인 : 윤용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용찬 mail: yyc3113@naver.com / Tel: 054-777-6666 / Fax : 054-777-666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Copyright ⓒ 영남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