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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힌남노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2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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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침수가구에 한해 13일부터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주택피해는 12일 기준 전파 5, 반파 6, 침수 664 등 약 675가구이며, 이중 전파는 산내면 2호, 강동·천북·외동 각 1호이며 반파는 외동·산내 각 2호, 서면·보덕 각 1호이고 침수는 내남 150호, 건천 70호, 문무대왕면 66호, 보덕 62호 등이다.
주택 전·반파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기준 등이 하달되지 않고 있어 시는 우선 침수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시비 100%로 재난지원금 및 예비비로 가구당 200만원씩을 1차로 지급키로 했다. 피해가구 664호 기준 시 약 14억원 규모이다.
현재 읍면동에 추가 61건이 접수돼 있어 빠른 시일 내 현장 확인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전파는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선이며 개축을 할 경우 전파는 재난지원금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최고 5200만원이며 반파는 2600만원이다.
세입주택 전·반파는 일괄적으로 가구당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
누락된 주택침수 가구와 전·반파 가구는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 전화, 방문 신청하면 현장 확인해 이달말까지는 전원 지원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택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긴급히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게 됐다"며 "오는 22일까지 침수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2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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