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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단속 실시
부정축산물 제조·유통 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공급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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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관계자가 축산물 판매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윤용찬 기자 / yyc3113@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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